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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실한돌고래159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인데 이번에 상가 퇴실하면서 보증금에서 마지막 달 월세랑, 가게에 있는 냉난방기를 인수하면서 인수금 차감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냉난방기 인수금액도 세금계산서 달라고 건물주님한테 요구할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차감한 월세나 냉난방기 금액도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므로 요청하셔서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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