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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안녕하세요
에어컨 수리비가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제가 납부를 했구요. 상가주인분이 부담하기로 되어서요
이럴경우 제가 상가주인분 임대사업자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것이 맞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자금을 직접 부담했다면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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