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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호랑이213
날씬한호랑이213
22.01.01

국내 웹하드 성인물 다운로드에 관하여

과거에 국내에 있는 웹하드에서 성인인증후 성인물을 다운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촬영물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고했는데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웹하드에서 성인물을 다운로드 하는 것이 불법인지와 일본에서 제작하는 품번을 부여한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영상(국산 야동etc)의 경우는 전부 불법 촬영물인가요? 불법촬영물을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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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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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찬도요131
    당찬도요131
    22.01.03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현재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고 있는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여 촬영된 것이면 불법 촬영물 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때 불법으로 받으신 것인지 여부, 정당히 로열티를 지급하시고 다운받으시는 지 여부, 업로드 된 영상 소개 내용과 영상 내용 등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 불법촬영물인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물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포되는 영상을 말하며 그 구분이 언제나 반드시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 등은 쉽게 구별하거나 일률적, 개념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 등의 경우를 말하고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성인물에 대하여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