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상 출연자의 개인정보를 세무사님께 전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영상 제작사이고 출연료 세금 신고를 하는데 해당 내용 세무사님께 돈을 드리고 대리 맡기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저희 제작사로 되어 있고
'수집 및 이용 목적'에 출연료 세금 신고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여기서는 세무사님)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없어서요.
이 경우 세무사님께 해당 출연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출연료 등)를 제공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수임한 회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한 제공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