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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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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혹은 도움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올해 8월 10일에 근로계약서 작성 후 업무를 시작했고 10월 6일에 폐업 후 11월에 다시 오픈한다는 연락을 받고 면접과 스케줄 조정을 대충 하였는데 그 이후로 스케줄과 정확한 출근 날짜를 여쭤보려고 연락해봐도 연락두절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연락이 계속 되지 않는다면 퇴사신고시 폐업으로 신고가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무기간이 2개월 정도이므로 이전 직장의 일수가 있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