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일하게 되어서 3일 정도 최저급여로 하루
일당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3일간 일당을 계산
해서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는데 세금을 뗀거같아요.
일당직도 세금을 떼야 하는게 맞을까요?
경험있으신 분들 계시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일용직은세금을 때지않습니다.용역업체에서일을 알선했다면 알선비를 때고 입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2.97%를 원천징수합니다. 즉, 일당이 15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뗍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으로 일하셨다면 15만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용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세금이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창북씨입니다.
일당 직종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의 적용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