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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야생마 117
달리는 야생마 11724.01.16

일용직도 세금을 떼고 일당을 받는지요?

갑자기 일하게 되어서 3일 정도 최저급여로 하루

일당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3일간 일당을 계산

해서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는데 세금을 뗀거같아요.

일당직도 세금을 떼야 하는게 맞을까요?

경험있으신 분들 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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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일용직은세금을 때지않습니다.용역업체에서일을 알선했다면 알선비를 때고 입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2.97%를 원천징수합니다. 즉, 일당이 15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뗍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으로 일하셨다면 15만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용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세금이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창북씨입니다.

    일당 직종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의 적용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