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일당에서 3.3%를공제 하는게 맞나요?
일당10 만원 짜리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일주일에 3일 격일제 일을 하고 한달 소급해서 일당을 3.3%소득세 공제를 한후 지급받았습니다 일당15만원 미만은 비과세라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비과세가 맞다면 공제된 소득세를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소득세만 떼고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했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계약한 것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이는 일용근로자가 아님으로
사업자가 지급할 총액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 : 사업자가 아르바이트에 대한 용역대가를 일용
근로소득으로 지급시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용역 계약을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했는 지 여부를 미리
확ㅇ니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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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이라고 하면 일용직이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로 처리 되는 걸로 보이는데, 회사 쪽에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여쭤보시고,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에 맞게, 사업소득(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에 맞게 처리를 해달라고 확인을 해보시길 권해드리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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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일당 약 18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3.3%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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