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이는 일용근로자가 아님으로
사업자가 지급할 총액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 : 사업자가 아르바이트에 대한 용역대가를 일용
근로소득으로 지급시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용역 계약을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했는 지 여부를 미리
확ㅇ니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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