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같은 집을 연장했는데 보증금을 낮췄습니다.
전세권 금액도 반드시 낮추어야 하나요?
또 전세권을 제가 해지한다고 안 하면 계속 유효하나요? 임대인이 저한테 통보하면 6개월 내로 말소된다
는 말을 봐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경우 전세권설정 금액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않으면 전세권설정기간이 초과하였다고 해서 소멸되는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