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때는 계약 기간중에 있다면 바뀐임대인이 임차인과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상에서 임차인의 감액요청에 응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시세에 의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다면 전략적인 협상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쌍방의 협의에 의해 감액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재계약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