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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소쩍새156
힘센소쩍새15623.02.20

계약갱신권 사용중인 집을 매수 했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하면서 보증금을 낮춰달라고 합니다. 가능한건가요??

임차인이 2년 전세를 이미 살았고, 전 집주인과 계약갱신권을 통해 2년을 더 연장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을 매수 했는데, 임차인인 계약서 다시 작성하면서 현재 전세금이 많이 낮아졌으니 보증금을 낮춰달라고 합니다.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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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때는 계약 기간중에 있다면 바뀐임대인이 임차인과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상에서 임차인의 감액요청에 응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시세에 의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다면 전략적인 협상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쌍방의 협의에 의해 감액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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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요청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차임증감청구권)

    각각 임대료의 5%이내로 인상 또는 인하를 할 수 있는데 시세가 많이 내려간 상태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시세와 비슷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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