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세 연장계약(계약갱신?) 후 중도에 나갈 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전세로 2년살았고, 추가 연장계약을 하려하는 임차인입니다.
근데 시세가 많이 낮아져서 낮아진 시세로 계약을 요구하려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계약갱신이 있고 재계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약갱신은 연장계약 후 중도에 나갈 시 3개월 전에만 주인에게 알려주면
복비도 안들고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을 다시 하는거기때문에 2년 연장계약을 했으면
추가 연장계약으로 살다가 중도 나갈 시 복비도 제가 내야하고 임차인도 제가 다시 구해야한다고하는데
제가 말한 부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2년 연장계약 후 상황에 따라 중간에 나갈 수도 있는데....
나갈 시 복비없이 새로운 임차인 구할 필요없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최초계약이 만기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하여 협의에 의해 연장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연장 계약시 갱신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재계약형태로 연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연장 계약기간중에 중도에 해지를 원하면 갱신재계약으로 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갱신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임차주택에 거주를 하다고 계약갱신을 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의해 계약갱신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합당핞 판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약갱신은 묵시적갱신 입니다.
이는 계약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암ㆍ런 의사표시가 없는경우이고 ,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전에 연락하여 연장계약을 합의하는경우 2년계약이 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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