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에 대각선으로 천천히 주차하고 있었습니다.위에서 내려오던 오토바이가 조금 빠르게 내려왔는지 거의 정차 상태였는데 브레이크 밟다가 넘어졌어요.비접촉 사고로 보험사 부르고 월요일에 CCTV 영상 확인 후 과실산정 할꺼고,바이크 측에서 대인 요구했다고 안내받고 헤어졌는데..제가 잘못 처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를 했으면 cctv 확인 후에 질문자님의 주차하는 행위가 상대방이 넘어지는데 원인 제공을 한 것인지 확인을
해 볼 것이고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을 산정하여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로 처리할 부분은 없고 결과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