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통신업으로 등록한지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이며 올 10월즘에 2000cc중형 승용차로 계약예정이며 차량계약시 개인사업자 구매 절차가 있는지
구비서류및 차량보험가입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차량을 개인사업자 회계장부상에 반영하려면 자동차회사에 사업자등록증 제시후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 부가세
신고시 계약서, 송금내역,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를 장부에 반영할 경우,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