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자동차구입시 비용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요?
개인사업자 통신업으로 등록한지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이며 올 10월즘에 2000cc중형 승용차로 계약예정이며 차량계약시 개인사업자 구매 절차가 있는지
구비서류및 차량보험가입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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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차량을 개인사업자 회계장부상에 반영하려면 자동차회사에 사업자등록증 제시후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 부가세
신고시 계약서, 송금내역,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를 장부에 반영할 경우,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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