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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대벌래39
유연한대벌래3922.10.19

공동명의로 변경시 자동차 보험 해지가 가능한가요?

특수상황이 아니면 보험해지가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 과태료발생)

이번에 제가 면허가 취소되면서 여자친구한테 자동차 명의를 1%주고 여자친구 명의로 보험가입 하여 타고다니게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에 돈이 중복돼서 나가는 걸 막기 위해 현재 들어가있는 제 보험은 해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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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황에 대해 위로를 드립니다. ㅠㅠ

    ■ 한줄답변 : 다른명의자가 해당 차량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셨으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순서는 여자친구분께 명의 1%를 주시고 보험을 가입한 뒤 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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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의를 이전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내용을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단, 일부 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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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여자친구 앞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기존에 질문자님이 가입된 보험은 지분이 기록된 등록증과 여자친구명의 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해 해지요청하면 일할계산으로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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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여자 친구 명의로 보험 가입 후 해지하시면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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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차량을 지분을 나눴을때 . 즉 여자친구가 지분이 있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작성자님의 보험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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