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황이 아니면 보험해지가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 과태료발생)
이번에 제가 면허가 취소되면서 여자친구한테 자동차 명의를 1%주고 여자친구 명의로 보험가입 하여 타고다니게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에 돈이 중복돼서 나가는 걸 막기 위해 현재 들어가있는 제 보험은 해지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