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황이 아니면 보험해지가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 과태료발생)
이번에 제가 면허가 취소되면서 여자친구한테 자동차 명의를 1%주고 여자친구 명의로 보험가입 하여 타고다니게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에 돈이 중복돼서 나가는 걸 막기 위해 현재 들어가있는 제 보험은 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황에 대해 위로를 드립니다. ㅠㅠ
■ 한줄답변 : 다른명의자가 해당 차량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셨으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순서는 여자친구분께 명의 1%를 주시고 보험을 가입한 뒤 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추천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의를 이전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내용을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단, 일부 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여자친구 앞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기존에 질문자님이 가입된 보험은 지분이 기록된 등록증과 여자친구명의 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해 해지요청하면 일할계산으로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여자 친구 명의로 보험 가입 후 해지하시면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돌려 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차량을 지분을 나눴을때 . 즉 여자친구가 지분이 있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작성자님의 보험은 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