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400백명 정도 있는 단톡방에서 아무이유없이 🖕손가락욕 이모티콘을 쓰면 신고받을수있나요? 만약 신고받으면 처벌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손가락욕 이모티콘을 쓰는 행위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한 성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