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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경은 교황청의 각 성성, 관청의 장관 등 요직을 맡으며 주교, 사제, 부제의 경우 서품이라는 표현을 쓰는 반면 주교품을 받은 사람이 추기경으로 임명될 때 서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추기경들은 집단적으로 추기경단을 구성하며 로마 근교 교구의 명의 교구장 직함을 갖게되는 명의 주교로 지정되는 주교급, 로마 근교 주요 성당의 사제 명의를 받는 사제급 ,로마교황청 부서 책임자로 임명되는 부제급으로 구분됩니다.
추기경단은 교황좌 공석 시 즉 교황의 사임이나 사망 시 교황 선출권을 갖는 특권이 있습외에니다.
교황이 선종하면 사후 15일 내에 전 세계 추기경들이 로마 시스티나성당에 모여 교황 선출회의를 열고 새 교황을 선출하게 되며 교황의 선출권 이외에 추기경들은 상시에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의 여러 부서의 장관 내지는 위원으로 활동하며 바티칸에 상주하지 않는 추기경들도 부정기적으로 교황에 의해 소집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전체 교회의 여러 문제들데 대한 교황의 자문에 응해야 합니다.
모든 추기경들은 바티칸 상주 여부 관계없이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