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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2.11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해서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할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국세청 pdf 파일 속 금액과

더존 프로그램상 급여자료입력에서 반영했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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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4대보험공단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보수월액과 회사에서 공제하는 4대보험 금액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가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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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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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실질에 맞게 하시면 되며 더존대로 신고 및 납부했다면 더존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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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나오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도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면 금액은 동일해야합니다.

    허나 사업장마다 건강보험료 정산금액등을 미리 반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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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된 국민연금

    도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며,

    국세청 자료가 맞는 경우 국세청의 자료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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