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된 국민연금
도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며,
국세청 자료가 맞는 경우 국세청의 자료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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