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후 연말정산

2022년 1월 설 전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회사 경리가 연말정산 자료 보내달라해서 보내 줬는데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해주나요?

만약에 안해준다면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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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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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연말정산을 2월 중 처리하여

    3월 10일 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려면 최소한 2월 말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안된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여

    정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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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2월 말까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셨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정산받으셔도 되고, 임의로 자료 제출없이 정산하시고 5월 말에 직접 다시 신고하셔서 재정산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전달해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것으로 보이나, 만약 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받았으므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줄 것이라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것은 다시한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