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후 연말정산
2022년 1월 설 전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회사 경리가 연말정산 자료 보내달라해서 보내 줬는데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해주나요?
만약에 안해준다면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연말정산을 2월 중 처리하여
3월 10일 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려면 최소한 2월 말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안된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여
정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2월 말까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셨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정산받으셔도 되고, 임의로 자료 제출없이 정산하시고 5월 말에 직접 다시 신고하셔서 재정산받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전달해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것으로 보이나, 만약 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받았으므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줄 것이라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것은 다시한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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