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후 연말정산 진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월 31일 날짜로 1년10개월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아직 다른곳으로 이직하지않은 상태이고
1월 중순쯤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측에서 요청하여 노무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3월10일까지 확인후 결과를 알려준다하였는데
회사측 연락두절상태네요
이럴땐 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며
받을수있는 돈은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셨다면 회사측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할 것입니다. 회사 측에게 계속 연락을 해보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할 것입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회사 측에 환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