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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24.03.17

공모주 청약 수수료부과 후 매도 수수료는 없나요?

공모주 청약시에는 증권사별 청약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매도시 보니 수수료는 0원이고 세금만 반영되어 있더라구요


공모주의경우 매도시 수수료는 원래 발생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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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시 배정받으면 등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고 매도시에는 증권사 수수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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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때는 증권사별로 청약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도 시에는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모주는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기간 동안은 매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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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와 같은 경우에도 매도시에

    일반 주식의 수수료 등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관기관 수수료 등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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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공모주도 일반주식처럼 매도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공모주는 청약 배정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증권사가 있고 아닌 증권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 하지만 상장 후에는 일반 주식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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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공모주 매도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주 매도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증권사별로 다릅니다.

    가장 낮은 편의 수수료는 나*증권으로 0.01%만 부과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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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수수료와 매도 수수료는 별개입니다

    증권사마다 청약수수료와 조건도 다르고

    매도 수수료도 다 다르니 확인해보고 매도 하시면 도움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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