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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다슬기226
다부진다슬기22623.04.13

지하주차장 진입 경보음 경고등 무시한 좌측주행 오토바이와의 사고?

지하주차장을 진입하며 생긴 사고입니다.

해당 주차장 제한속도는 20미만이고 10초반대로 주차장 진입했으며 입,출차시 경고음 경고등이 진입하자마자 민감하고 크게 울리는 편 입니다.(차량 라이트 켬)

주차장 안으로 거의 들어올쯤 진입때는 보이지 않았던 좌측으로 서행하는 상대 이륜차를 조수석에서 확인, 상대가 서행중이고(5-10사이) 멈추거나 지나가실 수 있는 거리라고 판단하여 정차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핸들을 좌우로 흔들며 운전미숙으로 보여지는 행동을 하시다가 엑셀이 당겨져 그대로 조수석에 돌진해 날아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직후 이륜차 운전자와 뒤에 있던 남편분이 와서

저희가 차량을 받아서 어떻하냐, 병원에 가거나 하는 사람들 아니니 차량 견적을 내서 보내달라는 등 과실인정을 하여 추후 보험접수 진행하였으나 집으로 찾아와

(같은 단지 입주민) 현금 합의와 병원에 가지 않겠다며

보험 접수 취소를 부탁해 입주민 간 불편한 상황이 싫어 보험 취소를 해 드렸으나,

이후 상대방이 보험을 접수하고 대인신청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고의성도 의심될 정도로 말씀과 행동이 달라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카메라의 바로 아래에서 난 사고라 cctv영상도 전무했으나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양 측면 (각 50미터 이상)

영상을 상대방 차량을 치어 보상해줄 때 필요하다며 받아가기도 하였고


이후에는 과실산정을 해보고 싶다고 하였으며

현재는 본인 과실 0%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피해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제 보험으로 선처리 하였습니다.

조수석 탑승한 와이프는 허리디스크 수술 이력이 있어

불편함을 호소해 검사 등을 겸하여 일주일 가량 입원하였고, 상대 이륜차 운전자 역시 병원진료와 추가로 위로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수령해 갔다고 합니다 (동의는 하지 않았으나 우리측 보험사에서 고지해줌)


저도 여러가지 알아보았으나 대부분 제가 지나가시라고

살짝 틀어 정차한 것을 좌회전으로 보고 직진대 좌회전 사고라 무조건 제 과실이라고 하여 너무 억울해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상대는 경고음과 경고등, 볼록거울 시야확인 등을 전부 무시하고 제 위치에선 전혀 확인이 불가한 좌측주행을 하였는데 이 부분이 전혀 참작이 안되는지요?

그리고 조수석 방향을 받았으니 제가 당연히 선진입을 하였고 상대방이 정차하려는 시도를 했기에 제 블랙박스 시야에 발견되고 나서도 곧바로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시간차가 존재하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지요.


소송을 가야할지 분심위를 가야 할 지 고민입니다.

초기에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제 차량 손상부위만

촬영하는 등 초기대응에 혼선을 야기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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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글 내용만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과실에 대한 부분은 증거가 있어야 하며 블랙박스나 CCTV 화면이 있다면 분심위나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영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듯 하기에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분심위쪽으로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차량 동승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탑승 차량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분심위 전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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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 측 보험 회사에 해당 부분을 주장을 해서 과실을 참작받아야 하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소송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도 바로 소송을 가는 것을 동의를 하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결정지을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심위를 거쳐야만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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