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에서 차선변경해서 실선을 물고 들어오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진출로에서 주행하고 있었고 가해자 차량은 끼어들기로 점선에서 차선변경을 시작해서 실선을 물고 끼어들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경우 저에게도 과실이 붙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선을 물고 있었다고 진술하면 본인과실 1정도 예상 됩니다.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선 차선변경 위반 입니다.

      끼어들기금지 위반 입니다.

      본인 과실 없습니다. 가해자 중과실 사고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점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가능하면 실선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때에 실선 차선 변경 지시 위반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사법 기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실선 차선 변경 사고 시에 보험사 기준은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중과실 20%를 가산하여 90 : 10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과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