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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
핫한거위14724.03.18

점선에서 차선변경해서 실선을 물고 들어오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진출로에서 주행하고 있었고 가해자 차량은 끼어들기로 점선에서 차선변경을 시작해서 실선을 물고 끼어들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경우 저에게도 과실이 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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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0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선을 물고 있었다고 진술하면 본인과실 1정도 예상 됩니다.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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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선 차선변경 위반 입니다.

    끼어들기금지 위반 입니다.

    본인 과실 없습니다. 가해자 중과실 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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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점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가능하면 실선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때에 실선 차선 변경 지시 위반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사법 기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실선 차선 변경 사고 시에 보험사 기준은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중과실 20%를 가산하여 90 : 10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과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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