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상대방이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것이 모든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서 경찰이 상대방의 실선 차선 변경을 지시 위반으로 처벌할 지도 미지수인 사고이며 지시 위반 사고가
아니게 되면 쌍방 과실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사고입니다.
다만 뒷 차량이 무리하게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할 떄에 상대차량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을
주장하여 최소한 과실이 50% 미만인 피해자의 지위를 갖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