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잠깐 돈을 빌릴 일이 있어 계좌로 5000만원이넘는 금액을 이체받아야한다면, 이때도 증여세등 세금이 과세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그반대로 자식이 부모님께 돈을 5000만원 넘게 빌려드리려 이체하였을때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