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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상괭이290
소탈한상괭이29021.03.14

부모간 현금 계좌 이체시 과세여부

부모님께 잠깐 돈을 빌릴 일이 있어 계좌로 5000만원이넘는 금액을 이체받아야한다면, 이때도 증여세등 세금이 과세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그반대로 자식이 부모님께 돈을 5000만원 넘게 빌려드리려 이체하였을때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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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통상적인 부모자식간의 유동성 자금이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5000만원을 대여해준것이므로 증여가 아닌것이고 혹시 빌려준 5000만워을 상환하지 않아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이므로 증여세 납부금액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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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입니다. 차입은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으로서 채권이 발생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와 다릅니다. 차입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거래하여야 차후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데 유용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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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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