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용돈 드리는것도 금융 소득에 해당하나요?
부모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계좌이체 하는것도 부모님 입장에서 금융 소득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금융소득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런것도 금융소득에 해당 된다면 제가 벌어서
세금내고 부모님이 또다시 세금을 낸다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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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 등의 이자나 배당소득 등이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현금 증여로 비과세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신고 후 증여세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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