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금 6,500만원을 부모님께 증여한다면 약 150만원 가량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10년동안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1,500만원에만 10%세율이 적용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할 경우 3%를 빼줍니다.
2. 6,500만원을 부모님께 빌려준다면 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여금이 6,500만원일 경우 무이자로 빌려줘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액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