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ETS)는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여 멈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으면 남는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할당량을 초과하게 되면 배출권을 구입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환경규제와 시장경제를 결합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환경규제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어 저탄소 경제 시스템으로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줄여 탄소제로 정책을 실천하여 기후변화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한선을 정하고 기업들이 이 한도 안에서 배출권을 사고 파는 시장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 조건하에 실질적 기후 변화 대응책이 될 수 있겠지만 감축 의무와 시장 규율이 약하다면 실질적으로 환경 개선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기업의 부담과 불평등 문제이 제기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