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을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일정금액 이내의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을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기부금 세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 사업자 ㄸ는 법인 사업자 :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기부금 손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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