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거나 더 많을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선고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만 신청
가능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생존시에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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