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이 빚을 지고 돌아가셔서 상속권이 저한테 오는건 자동으로 넘어오는건가요?
제가 만약 이민했을 경우 연락이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권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걸까요? 알아야 상속권 포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면 질문자님이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권을 가지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질문자님이 이민을 했다고 하면, 부모님의 생사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내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