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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8.30

노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나요?

노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한분이 두분의 국민연금을 모두 받나요 아니면 본인연금전부과 배우자분의 몇퍼센트 이두개를 합친 금액을 수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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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0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모두 받지는 못하고 유족연금이라고해서 최대 50%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두분이 살아 계실동안은 두분이 받을수 있지만 한분이 돌아 가시면 두분중에 나오는 금액중에 많은 금액 한분것만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어요~?


  • 안녕하세요. 관악산 다람쥐🐿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연금+배우자유족연금입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계산방법이 조금 복잡해서 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고 유리하신 것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모두 유족연금을 받는건 아닙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든 사실이 없거나 미리 일시금지급을 받았다면 유족연금은 지급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잘웃는직박구리107입니다.주변어르신들에게들었을때는원래받던수령액의50프로를받는다고들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유족연금이라고 해서

    연금수령자가 사망시 일시금으로

    배우자가 받는 것이 있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