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나요?
노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한분이 두분의 국민연금을 모두 받나요 아니면 본인연금전부과 배우자분의 몇퍼센트 이두개를 합친 금액을 수령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두분이 살아 계실동안은 두분이 받을수 있지만 한분이 돌아 가시면 두분중에 나오는 금액중에 많은 금액 한분것만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관악산 다람쥐🐿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연금+배우자유족연금입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계산방법이 조금 복잡해서 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고 유리하신 것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모두 유족연금을 받는건 아닙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든 사실이 없거나 미리 일시금지급을 받았다면 유족연금은 지급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