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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망하게 되는경우 궁금합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망하게 될 때, 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받게 된다면 언제까지 받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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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배우자가 사망시에는 둘중 금액이 높은것으로 한명것만 받게됩니다 중복수혜는 안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받다가 사망하면 끝나고 배우자에게 인계가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액의 70% 정도와 자신의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