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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4.01.02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망하게 되는경우 궁금합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망하게 될 때, 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받게 된다면 언제까지 받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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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배우자가 사망시에는 둘중 금액이 높은것으로 한명것만 받게됩니다 중복수혜는 안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받다가 사망하면 끝나고 배우자에게 인계가 안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액의 70% 정도와 자신의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