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22.11~23.11 1년 월세 계약 후 1년 더 연장해서 23.11~24.11 계약을 해서 총 2장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공제신고서 월세액 작성할 때 자료 추가 2번 눌러서 22.11~23.11, 23.11~24.11 따로 입력하면 될까요?
그리고 세액공제 금액이 750만원 한도이던데 연간 월세액을 입력하려면 한줄에만 75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러면 750만원을 둘로 나눠서 각각 입력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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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은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2. 첫번째 월세계약의 월세가 750만원을 초과한다면 두번째 월세 계약은 입력안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월세액은 2023년도에 입금한 월세액입니다. 22년도, 24년도의 월세액은 입력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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