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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카구159
위대한카구15924.01.21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22.11~23.11 1년 월세 계약 후 1년 더 연장해서 23.11~24.11 계약을 해서 총 2장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공제신고서 월세액 작성할 때 자료 추가 2번 눌러서 22.11~23.11, 23.11~24.11 따로 입력하면 될까요?

그리고 세액공제 금액이 750만원 한도이던데 연간 월세액을 입력하려면 한줄에만 75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러면 750만원을 둘로 나눠서 각각 입력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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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은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2. 첫번째 월세계약의 월세가 750만원을 초과한다면 두번째 월세 계약은 입력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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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월세액은 2023년도에 입금한 월세액입니다. 22년도, 24년도의 월세액은 입력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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