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검찰은 일제 강점기의 유산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940년도 일제 강점기 시대의 조선총독부의 사법및 경찰 조직 그대로 인수하면서 권력을 그대로 유지 하게 됩니다. 광복 후 초대 법무부 장관은 일제 고등 문관 시험 합격자였고 검찰은 광복을 한 후에도 해방된 국가의 기관이 아니라, 일제 식민 권력의 유산을 그대로 가져 온 권력 기관에 불과 했습니다. 그 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개혁을 시도 했지만 엄청난 저항을 가져 오며 변화가 쉽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