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따라 경찰을 신고 여부 결정 하시면 되십니다.
가령 12대 중과실 사고거나, 인사 피해가 크거나, 과실 여부 불명확해 주변 cctv 조회나 주변 차량 블랙박스 조회가 필요할때 경찰 신고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단순히 쌍방 접촉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불러서 처리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경찰 신고 시 사고 경위 작성 등으로 경찰서 내방도 해야 하고
나에게 추가 정황이 확인되 자칫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으니
먼저 보험사에 신고 후 추가 피해 또는 협의 분쟁 발생 시 경찰 신고 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