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급근거가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근거가 없이 사업주의 재량으로 지급되고 지급시기도 불확정적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에 지급근거가 있고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