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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돼지195
상냥한돼지19521.02.09

퇴직금산정 시, 상.하반기에 지급한 성과급이 산정상여금에 포함되는지요?

퇴직자 예상퇴직금산정내역을 확인 하였는데,

저희가 상.하반기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도 내부 협의 후 지급한다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상.하반기 성과급을 지급 한 부분이 퇴직금 산정 상여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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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여금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일로부터 이전 1년 이내에 지급 된 분에 대하여 3/12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변동상여금/성과급/인센티브 등 성과급적인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 2011.3.10, 2010다77514), 상/하반기에 지급된 성과급의 3/12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대법원은 2018.12.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며 평균임금성을 인정한바 있지만, 그 구체적인 지급 형태와 근로제공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상여금에 포함되기 위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규정과 달리 지급액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면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부협의하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포함되지 않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급근거가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근거가 없이 사업주의 재량으로 지급되고 지급시기도 불확정적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에 지급근거가 있고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실제 받았던 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하반기 받았던 성과급을 3/12로해서 퇴직금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성과급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거나,

    지급율,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요건을 충족한 직원에게 지급을 해왔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시킵니다.

    1년동안 지급한 성과급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 특히 경영평가성과급(PS)의 경우,

    1.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2. 지급 액수가 해마다 다르고 실제 지급되지 않은 해도 있으며

    3. 중간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