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조숭희변호사입니다.
현재 상수도가 매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공무원이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 계약서 혹은 녹취록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쉽게 승소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투어 볼 만은 합니다.
현재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매입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10-8751-5735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