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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

25.08.19

월세 경정청구는 언제 할수 있는지요.

월세 세입자인데 지난 내역 경정청구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5월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금도 가능한가요

현재 백수 상태인데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25.08.20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당연도 근로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기 전의 기간에 한하여 경정청구로 놓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기에 5년 이내라면 지금도 가능하며, 현재의 근로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8.20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 경정청구는 20년도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21년 5월이므로 이 때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인 26년 5월까지는 경정청구가 언제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과거 소득이 있었던 경우라면 현재 재직 여부에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돠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