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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잠자리218
신랄한잠자리21822.11.30

월세 몇개월 미납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세입자가 현재5개월째 월세가 미납인데 몇개월이상되면 집주인이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궁합니다 보증금은 조금 남아 있는상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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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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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납입이 2기 즌 2달 이상 연체 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더 남았을때 잘 설득해서 내보내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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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2기 월차임 연체는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수있는 요건이됩니다. 즉 5개월째 연체되셨다면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가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2기란 두달 연속 연체하는 경우를 가르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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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 조항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야 합니다., 민법 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기의 차임액은 2개월 연속으로 월세금액 모두를 의미합니다.

    월세가 30만원일 경우 2개월 연속 6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1개월은 25만원 다음 2개월 째 25만원 지불시 2기 연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2기의 차임 연체액이 발생했으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짐을 모두 빼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삼가해야 됩니다. 명도소송의 법적조취를 취하더라도 기간(1년 정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 연락해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도록 유도해야됩니다. 아니면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주고 이사를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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