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 조항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야 합니다., 민법 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기의 차임액은 2개월 연속으로 월세금액 모두를 의미합니다.
월세가 30만원일 경우 2개월 연속 6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1개월은 25만원 다음 2개월 째 25만원 지불시 2기 연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2기의 차임 연체액이 발생했으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짐을 모두 빼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삼가해야 됩니다. 명도소송의 법적조취를 취하더라도 기간(1년 정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 연락해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도록 유도해야됩니다. 아니면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주고 이사를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