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벽 방수 의무가 아닌가요?
입주 예정 아파트의 주변 하천에서 아파트 지하로 물길이 있어 물이 흘러들어오는데
시공사에서 그 위에 그대로 아파트를 지어버린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하주차장 외벽은 방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흙을 덮어 시공했다고 합니다.
지금 조경 및 보도블럭까지 어느 정도 완료한 상태인데요.
지하 1,2층 주차장 곳곳으로 물이 흘러들어오고 내부에서 우레탄, 에폭시 주입 방수를 해도 해결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시공사에서는 누수를 100% 잡을 수 없고, 외벽 방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질문1] 아파트 지하주차장 시공 시 주변 하천에서 현장으로 물이 흘러들어옴을 인지했음에도 외벽 방수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나요?
[질문2] 시공사에서 지하주차장의 지속적인 누수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시공을 하지 않아 준공 이후 벌어진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은 선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시공사에서 아파트에 하자(누수, 균열, 불법면적변경 등)가 있음에도 배째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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