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공동대표로 하여 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이득일까요?
1. 같은 지분으로 3명이서 공동대표로하여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혹 공동대표2인 직원1 로 하여 사업자를 내는게 더 이득일까요? 그럼 직원1은 급여를 경비처리와 식대처리 등을 하면 더 이득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2. 공동 3명 대표로 하여 사업자 등록 시 직원이 없는 사업장인데 4대보험 가입하여 동업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수가 있나요?
3.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하게 될 예정인데 산재보험 이런건 어떻게 가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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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총 소득이 동일하다면 어떤 형태든지 세금 차이는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2. 불가능합니다. 직원이 있어야 4대보험 사업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직원이 없고 사업자만 있다면 산재보험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3명 모두를 대표로 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인건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소득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인건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직원으로 공단에 신고하는 것은 사업장가입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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