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직원)의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개인사업자로 등록 완료하였고, 3명 이서 같은 지분을 가지고 1인 대표로 하고 2명은 직원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을 시작 후 몇 개월간은 무보수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4대보험처리 문제로 인하여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결정 한 후
4대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만약 그렇게 가입하고 급여를 지급 후 급여를 다시 사업자의 자본금으로 넣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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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처리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를 다시 사업자의 자본금으로 넣게 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급여의 처분권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자본금에 투자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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