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 있을때 대표자 4대가입 가입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대표 2명 개인사업자 운영 중인데 현재 대표자 두 명 다 다른 사업이 있어서 실제 근무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있는데 대표자 두 명도 꼭 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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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직원이 있으면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대표 2명 개인사업자 운영 중인데 현재 대표자 두 명 다 다른 사업이 있어서 실제 근무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있는데 대표자 두 명도 꼭 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인가요?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