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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24.03.29

개인사업자 직원 있을때 대표자 4대가입 가입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대표 2명 개인사업자 운영 중인데 현재 대표자 두 명 다 다른 사업이 있어서 실제 근무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있는데 대표자 두 명도 꼭 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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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직원이 있으면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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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대표 2명 개인사업자 운영 중인데 현재 대표자 두 명 다 다른 사업이 있어서 실제 근무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있는데 대표자 두 명도 꼭 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인가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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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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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은 있는데 대표자 두 명도 꼭 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인가요?

    → 네 가입해야 하나, 무보수대표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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