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 있을때 대표자 4대가입 가입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대표 2명 개인사업자 운영 중인데 현재 대표자 두 명 다 다른 사업이 있어서 실제 근무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있는데 대표자 두 명도 꼭 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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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직원이 있으면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대표 2명 개인사업자 운영 중인데 현재 대표자 두 명 다 다른 사업이 있어서 실제 근무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있는데 대표자 두 명도 꼭 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인가요?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은 있는데 대표자 두 명도 꼭 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인가요?
→ 네 가입해야 하나, 무보수대표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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