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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수염고래94
말끔한수염고래9423.04.15

감기몸살로 인한 영양제링거 맞을시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감기몸살 때문에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영양제 링거를 맞을려고 합니다. 영양제 링거 맞을시 실비를 청구할수 있나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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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처방이 치료목적에만 보상이 가능 합니다.

    담당의사에게 소견서 받으세요.

    감기몸살은 대부분 영양이니, 참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살로 인해 링거의 처방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영양제였다면 보장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4세대 실비라면 이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고 이전 세대라면 의사소견서와 함께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진료비영수증을 제출하셔서 담당자가 약제와 소견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하다면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해 보시고 링거 비 불인정 하신다 하시면 병원에서 의사에게 소견서 받아서 제출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링거를 맞는 거에 대해서 보험사가 잘 청구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특히 치료의 목적이 확실한지 의사의 소견서를 요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냥 비타민의 경우 잘 청구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보험사마다 케바케 일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률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성이 없어요! 그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용도로 실비 오남용이 심각합니다. 감기몸살로 인해서 실비로 청구할건 거의 없습니다.

    병원비가 거의 1만원을 넘지 않고, 약값도 8천원을 넘지 않아서요!

    청구해봐야,, 지급 거절할 확률이 최근에 매우 높아졌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약관 비급여 면책 사항에서 질병치료목적이 아닌 경우 영양제, 비타민제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 하고 있습니다.

    2. 질병치료목적의 담당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 가능하나,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사항이 아닌 경우 보험회사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에서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만 지급을 합니다.

    영양보충이나 기력회복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수액치료가 필요했다는 소견서를 보험금 청구때 같이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혜인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로 인해 의사의 귄유,처방이 있었다면 대부분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단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첨부해서 신청해보세요.

    보험사에 따라 소견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4세대 보험부터는 기준이 조금 더 빡빡해서 허가된 수액만 보장이 가능하오니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 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치료목적의 소견으로 처방시 가능합니다.

    - 단 보험사마다 심사기준이 상이할수 있음으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영양주사 비타민 주사는 보상 불가 이나 치료 목적 확인되는 검사 결과지 및 의사 소견 있을 시 보상 가능 합니다

    가령 단순 감기 몸살로 비타민 주사 같은 영양 주사 맞을 시

    정말 맞아야 하는 피검사 상 낮은 비타민 수치 또는 식사 불가능한 구역 구토 또는 열 기침 등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 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니 접수 후 보상과 직원과 통화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