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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리기러기

파리기러기

24.08.12

연매출 5억이상 넘는 업체인데 반이상이 현금취급을 합니다.

현금 받은거를 신고 안하면 탈세로 신고 가능합니까?계좌이체로 하면 사장 통장으로 입금돼는데 이체 받은것도 세금신고 해야됍니까?

안하면 신고 가능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8.1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 매출도 법인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탈세제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