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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리기러기

파리기러기

연매출 5억이상 넘는 업체인데 반이상이 현금취급을 합니다.

현금 받은거를 신고 안하면 탈세로 신고 가능합니까?계좌이체로 하면 사장 통장으로 입금돼는데 이체 받은것도 세금신고 해야됍니까?

안하면 신고 가능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 매출도 법인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탈세제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