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속도로 갓길에 소형차 전용으로 표시되어 있는곳에
1.5톤 화물트럭이 달리는데 불법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정확히 알고 계신분이 있다면 확인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밀레스입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말하는 소형차는 15인승 이하의 버스, 봉고, SUV,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한 마디로 대형버스나 대형 화물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은 소형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입니다.
기본적으로 배기량 1,600cc 이하이고, 4~5인승 이하의 자동차라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