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소형차 전용차선에 1톤 트럭운행가능한가요
고속도로에서 소형차 전용차선이 있는데 이차선에 1톤화물차가 운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화물차는 1차선 통행은 되질않습니다!
도로교통법16조 1항 39조1항 모든 차량은 지정차로로 운행을 하여야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6월부터 시행한것으로 화물차는 우측 차선으로 운행을 하여야합니다!
더더욱 1차선은 추월차선 화물차는 더욱더 통행불입니다
여러차량의 안전을 위하고 고속돌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지정차로제가 운영을 한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