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이 여러가지인가요?
제가 대형마트에서 7.6-7.31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어요.
쉬는 날은 마트 쉬는 날인 둘째,넷째주 일요일 이틀만 쉬었고,
하루에 8시간씩 근무했고 시급은 9,000원 이었어요.
그런데 주휴수당을 토일토일 4일*4시간=16시간해서 16시간*9,000원=144,000원을 주셨는데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5인이하 사업장이고, 매장마다 계약이 다르다 주말을 1.5배 계산해서 주셨다고 하셨고, 세무사에서 이 계산법이 맞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합니다
대형마트는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른가
대형마트 휴일에 쉬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가
평일 포함 한 주가 아닌 주말만 계산해서 1.5배로 계산하는 주휴수당이나 계산법이 있는가
만약 틀리다면 제가 받아야할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씩 한 달에 두번 쉬신 경우라면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이라고 볼 수 있기에
주휴수당은 1주에 1일 8시간이라고 잡고 7월6일 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4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다
32시간이 되고, 만약에 31일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신 경우라면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8시간x3 =24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근무시간을 알수 없어 받으셔야 할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평일주말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연장, 휴일 가산 수당이 소위 말하는 1.5배로 주어야 하는 임금인 것이지요.
그리고 주휴수당의 경우 평일에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씩 근무하고 계신 일반적인 근로자라고 하신다면, 토일의 쉬시는 것과 관계없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나와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개근하시는 경우 8시간 x 9,000원의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 휴일 근로수당에 해당하시는 경우는 별도로 1.5배를 계산하여 지급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이 때 유급휴일은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에 72,000원(9,000원8시간)을 유급으로 보장(주휴수당)받을 수 있고,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이외에 108,000원(72,000원 * 150%)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각각 8시간씩 일을 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하니,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주휴일은 법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쉬도록 하고 있는데, 마트 쉬는 날은 둘째, 넷째 일요일에 쉰다고 하니 귀하의 주휴일을 통상 일요일로 가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는 가정하에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한다고 하였을때,
귀하의 경우는 [ 9,000원(시급) X 8시간(소정근로시간) X 6일(월~토요일) ] + [주휴수당(9,000원 X 8시간)]
이런식으로 산출되는데,
첫째, 셋째 일요일에는 근무를 하였으므로 추가로 (9,000원 X 8시간) 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2. 소정근로일 개근이라 함은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을 전부 근로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근로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발생요건,조건은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에도 근로를 계속할 것(예정되어 있을 것).
입니다.
1. 매주 평일을 모두 근로하고(8시간씩),토요일도 근로하고, 일요일만 한달에 2번 쉬는 근로형태라면,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 ~금요일입니다.(주40시간내)
2. 주휴수당은 이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3. 그래서 월요일~금요일, 즉 5일을 개근한 주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사한 주는 개근을 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액은 8시간*시급*3개 입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