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법이 여러가지인가요?
제가 대형마트에서 7.6-7.31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어요.
쉬는 날은 마트 쉬는 날인 둘째,넷째주 일요일 이틀만 쉬었고,
하루에 8시간씩 근무했고 시급은 9,000원 이었어요.
그런데 주휴수당을 토일토일 4일*4시간=16시간해서 16시간*9,000원=144,000원을 주셨는데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5인이하 사업장이고, 매장마다 계약이 다르다 주말을 1.5배 계산해서 주셨다고 하셨고, 세무사에서 이 계산법이 맞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합니다
대형마트는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른가
대형마트 휴일에 쉬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가
평일 포함 한 주가 아닌 주말만 계산해서 1.5배로 계산하는 주휴수당이나 계산법이 있는가
만약 틀리다면 제가 받아야할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