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때부터 퇴사때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고정급을 받다가 시급제로 변경되었는데 시급 책정시에도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 없이 시급 9000원으로 주겠다고 하고 1년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 하지 않았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아르바이트인 저를 포함하여 5인인 사업장인데 근무 시간이 월, 금, 토요일은 4시간이고 화, 목요일은 6시간입니다
1. 예를들어 6시간 근로 예정이었던 날 휴업했다면 6시간X9000=54000원의 70%인 37800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ㅠㅠ
2. 고정급으로 급여를 받던 기간에 실 근로시간X시급+주휴수당+휴업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고정급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사업주에게 청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