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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21.03.19

휴업 수당 계산법 맞나요~?ㅠㅠ

입사 때부터 퇴사때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고정급을 받다가 시급제로 변경되었는데 시급 책정시에도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 없이 시급 9000원으로 주겠다고 하고 1년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 하지 않았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아르바이트인 저를 포함하여 5인인 사업장인데 근무 시간이 월, 금, 토요일은 4시간이고 화, 목요일은 6시간입니다

1. 예를들어 6시간 근로 예정이었던 날 휴업했다면 6시간X9000=54000원의 70%인 37800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ㅠㅠ

2. 고정급으로 급여를 받던 기간에 실 근로시간X시급+주휴수당+휴업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고정급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사업주에게 청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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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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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업수당의 규정에 따라 6시간 업무하는날 휴업하였다면 9000x6x0.7로 휴업수당을 책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계산하신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금보다 초과한다면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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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평균임금으로 계산된 금액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위와 같이 계산하면 맞습니다.

    2.고정급으로 급여를 받던 기간에 실 근로시간X시급+주휴수당+휴업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고정급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사업주에게 청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가능할것입니다. 임금지급일에 1일이라도 늦으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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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업수당은 휴업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해야 합니다.

    2. 월급을 일정액으로 받을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주휴수당은 제외하고 계산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차액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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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게 근무하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70퍼센트 계산하면 됩니다

    실제 받아야 하는 금액(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액)보다 적게 받았으면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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