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수당 비과세혜택 서류확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수당비과세 혜택받을려고 하는데


혼인신고하고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아기들이 나오는데

주소가 아내랑 따로 되어있습니다

등본상에는 주소가 아내한테 되어있어서 애들이 안나오는경우 자녀수당 비과세 혜택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법적 배우자에 해당한다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지장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