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단아한말252
단아한말25224.04.26

중고마켓에서 에어팟사기당했는데 신고법

중고거래에서 너무 기분좋은마음에 에어팟하나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프로1에 11만원하길래 바로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에어팟 소개창에 사용감별로 없음하고 하자딱히없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확인하고 바로 거래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배송이 오늘 왔는데

에어팟을 만지기만 해도 지지직 소리가 들리는것 입니다 이것도 하자인데 신고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확인되는 하자라면, 이를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에 대하여 하자를 주장해야 하고,

    상대방이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속여 판매했어야 사기죄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